금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던 2012가합57175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상대방측의 '사건 발생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담당 트레이더 퇴사한 상황이며 피고 회사가 외국에 있어 답변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신청하여 '추후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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