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 1. 8.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장 박성하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에게는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제출할 것을, 피고 측에게는 원고 주장에 대해 실질적 답변을 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 사건은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중복제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저희 측에서는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집단소송 중 별소를 제기하면 이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에 피고 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중복제소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집단소송 진행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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