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결정, ​대법원에서 확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5.27 Hit: 2614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결정, 대법원에서 확정 

- 통산 3번째 집단소송허가-

 



김모씨 등 한투289 ELS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도이치뱅크 (Deutsche Bank)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결정이 지난 527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251).

 

이는 지난 20161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은행측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제2민사부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232일 김모씨 등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지 4년여 만에 집단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20051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통산 세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첫 번째는 진성티이씨건이고 두 번째건은 캐나다왕립은행건)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616일까지) 대표당사자들은 공고 및 고지비용 4천만원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고 모든 피해자들 (한투 289 ELS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보며 상환받은 자들)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되게 된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성격 (Opt-out 제도)상 고지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이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한투289 ELS20078월 총 514명에게 1989천만원어치가 팔린 상품으로서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이었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의 만기일이 2009826일 장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 대량매도하여 종가를 만기상환기준가보다 낮게 형성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드러난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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