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결정, 대법원에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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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7 | Hit: 2791 | ||
김모씨 등 한투289 ELS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도이치뱅크 (Deutsche Bank)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결정이 지난 5월 27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마251). 이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은행측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제2민사부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2년 3월 2일 김모씨 등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지 4년여 만에 집단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통산 세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첫 번째는 진성티이씨건이고 두 번째건은 캐나다왕립은행건)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6월 16일까지) 대표당사자들은 공고 및 고지비용 4천만원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고 모든 피해자들 (한투 289 ELS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보며 상환받은 자들)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되게 된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성격 (Opt-out 제도)상 고지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이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한투289 ELS는 2007년 8월 총 514명에게 198억 9천만원어치가 팔린 상품으로서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이었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의 만기일이 2009년 8월 26일 장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 대량매도하여 종가를 만기상환기준가보다 낮게 형성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드러난 바 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