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항소심, 2012. 9. 17.자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9.17 Hit: 3282
지난 금요일(9. 14)오후 210분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과 같이 본건 이외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대우195 ELS 2건 및 다른 법무법인이 진행 중인 신영증권ELS 1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기일은 피고측 전문가의견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는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측이 주신문으로 ELS에 있어서는 델타헤지가 필수적인 것이고 금융기관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헤지를 할 이유가 없음 등에 대해 약1시간 30분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저희 법인이 델타헤지의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비슷한 시간 정도를 소요하며 증인에게 자세히 물으며 기존 의견서 내용을 탄핵했습니다. 이외 재판부께서 델타헤지의 한계 등에 대해 여러 신문을 하셨습니다. 증인신문은 총 4시간 가량 진행되어 7시경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측 증인이기에 우리 신문에 여러 가지로 다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델타헤지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헤지의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등 증인의 기존 주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진술을 하기도 하여 마치 델타헤지가 완벽한 것인양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은 1019일 오후 4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동 변론에서는 우리측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재판부께 설명드리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부께서 다음 기일에서 결심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실히 준비하여 마지막 변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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