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5.18.)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도이치은행측이 항소이유(헤지의 불가피성, 매매태양도의 정당성 등)를 개진하였고 우리측이 그 주장의 부당성(시장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관여도도 상당하다는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전문가증인으로 김 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재판기록을 자세히 보아야 하니 오늘 재판에서는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하겠고 하셨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ELS 사건을 총 4건(본건과 대우증권 ELS 2건, 신영증권ELS 1건) 진행하고 있고 쟁점도 동일하니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상대방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 이전에 법정 외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2. 6. 29. 오후 5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께서 헤지실무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모 교수는 1심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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