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1273 소송허가신청사건의 첫번째 심문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5.14 Hit: 2857

금일 한투289 집단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제21 민사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측은 김주영, 전영준 변호사가, 도이치방크는 김&장에서 대리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중 한국투자증권은 관할문제, 청구원인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취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측이 이 사건 소송이 왜 자본시장법 제179조 및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도이치방크 대리인은 법문에 반하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는, 결국 법리를 판단할 문제이므로 심문을 종결하고 집단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사건으로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이 끝나면 결과가 양측에 고지될 것입니다.

저희는 금일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중 추가 반박할 부분을 검토하여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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