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ELS(주가연계증권) 종가조작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상 4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3.15 Hit: 3625
배포일시 : 2012년 3월 2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한누리, ELS(주가연계증권) 종가조작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상 4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 지난 1월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진 한투289 ELS소송의 후속소송에 해당
- 총 514명이 1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

금일 (2012년 3월 2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 투자자 6명을 대리하여 동 ELS의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과 그 백투백 거래은행인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 8. 26.에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4,740원 이상이고,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최초기준가격인 572,000원의 75%인 429,000원 이상일 경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128.6%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한국투자증권과 도이치뱅크에 의한 KB금융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해 2009. 8. 26.종가가 54,700원으로 하락하였고, 결국 기준가격에 미달하여 만기 수익금지급조건 충족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수익금지급조건 충족 무산으로 총 514명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128.6%에 해당하는 금원 대신 투자원금의 약 75%에 불과한 금액만을 상환받았으므로 결국 원금의 약 53.6%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규모가 198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총 피해액은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사상 네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며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기한 집단소송으로는 세 번째이다. (최초 소송은 진성티이씨의 키코손실관련 분식회계에 대하여 2009년 4월 제기되었다가 2010년 1월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두 번째 소송은 캐나다왕립은행의 ELS관련 시세소송에 관하여 2010년 1월 제기되어 현재 소송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세 번째 소송은 씨모텍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동부증권을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에 제기되어 역시 소송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집단소송과 동일한 주가연계증권의 부정거래와 관련하여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28명의 투자자를 대리하여 일반소송방식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액 전액인 약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동 사건은 도이치뱅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이와 같은 선행 일반소송의 후속소송에 해당한다.

이번 한투289호에 관련 집단소송으로 동 ELS를 매입한 투자자들 중 기존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나 따로 제외신고를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에이치앤티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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