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1심 판결선고안내문 발송 및 판결문 첨부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1.27 Hit: 2947
지난 1월 12일에 선고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사건에 대한 판결안내문을 금일 발송하였습니다. 이메일로만 연락요청하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그 외에 분들께는 우편발송(보통우편)과 함께 이메일로도 관련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 판결문은 개인정보관련 부분을 제외하여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공동소송] 1심 판결선고 결과 - 전부승소
다음글   -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ELS(주가연계증권) 종가조작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상 4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