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2015나14640, 14633] 상대방 상고장 제출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2.11 Hit: 1314

지난 1월 22일 선고된 대우증권 195호 파기환송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14640, 14633) 판결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지난 2. 5.자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종사건의 선례에서와 같이 대우증권측은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분히 판결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예상되는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1) 상고심 인지대 납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대법원에 기록이 정식 접수되면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거나 (2) 정식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상고로 판결확정 및 판결금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한 사건에 해당하고, 상환금액을 감액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상고기각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될 경우 상대방을에게 판결금 원금 뿐 아니라 지연이자 (지난 해 대법원판결선고일부터는 20%가 적용) 그리고 전 심급에 대하여 소정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 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한 후 상대방의 상고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판결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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