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는 예상대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2005년 11월 중도상환을 받았더라면 받았을 금액에서 만기상환금액을 뺀 손해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2008. 3. 20.부터2015. 5. 14.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다른 동종사건에서 피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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