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진행된 대우ELS 파기환송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14640 / 2015나14633)의 2번째 기일에서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이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일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에서 대우증권은 이제 배상액의 액수가 줄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미 선행사건에서 못 받은 중도상환금에서 실제로 받은 만기상환금을 뺀 투자손실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 후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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