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1차> 민사재판 선고기일 지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6.17 Hit: 6988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금일 열린 에이치앤티 1차 소송의 재판에서 드디어 변론종결이 이루어지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0. 7. 8.(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법정

그간 재판부의 변동,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 형사재판의 지연 (대법원파기환송등)으로 인해서 1심소송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것이 2008년 6월이니까 2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매수인들의 시기별로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7. 10. 11.이후 매수자, 2007. 9. 1.이후 매수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주장하였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나온 투자권유 게시판내용 등을 활용하여 집중 반박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형사재판단계에서 적극 참여하여 개진한 의견들이 형사판결에 잘 반영되어 있어 이 부분들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자 자신의 책임을 중시여기는 경향이 있어 과실상계내지 책임제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증권사기의 심각성과 피고 정국교의 부당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하였으나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오시면 재판부가 간략히 설명하는 판결이유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을 적극 권합니다. 선고법정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선고결과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별 승소금액은 판결선고 10일 후에 나오는 판결문이 나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론이 재개되거나 판결선고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선고법정에 나오시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2, 3차 소송의 선고기일도 곧 지정되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8일 선고가 내려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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