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금일(4.9) 민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4.09 Hit: 4977
금일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쌍방 조정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피고(정국교)측 변호사들이 조정에 응할 의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출석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정에 의한 해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희망하시면서 조정기일을 아래와 같이 한 번 더 지정하셨으며 그 때까지 피고측 변호사들이 정국교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일시 : 2010년 4월 30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81호

저희는 다음 번 조정기일에도 진지한 자세로 임한 후 결과를 신속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국교의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주 목요일인 4. 15.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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