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금일 민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3.31 Hit: 5203
2, 3차 민사소송의 재판기일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변경에 따라 기존 재판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원용하는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치신후,

현재 형사사건 진행경과 등에 대해 몇가지 물으신 후 더 이상 심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하셨고 기록검토를 위해 한 기일만 더 하고 변론종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 관련 감정이란 것이 손해액을 추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측이 합의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합의의 방법은 대리인이 동일한 법무법인 한누리(1차사건 포함)와 한결이 청구한 사건 전체에 대해 피고 회사의 책임 부분은 별도로 하되, 피고 정국교와의 조정을 위해 양측에 일단 250억에서 330억 사이에서 전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전체사건의 청구금액은 한결것과 합하여 보니 630억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경우 조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현재까지의 상대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정에 참여할 것이고 신속한 집행가능성 등 다양한 잇점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임할 계획이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더 이상 심리할 것은 없으므로 조정이 되지 않아도 판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조정기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의 진행이후 그 결과를 신속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일에도 당사자가 참관할 수 있지만 조정실이 협소하여 제한된 분만 입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0년 4월 9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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