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1차> 금일 민사소송 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2.03 Hit: 4973
금일 1차 민사소송 네번째 재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선고된 정국교에 대한 형사 항소심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별히 더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판결에서 정국교의 주가조작사실이 2차례나 확인되었고 이미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정상주가도 제출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더 진행할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다른 사건(저희 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31부)가 원피고 쌍방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리 사건을 그 감정결과가 나올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2월 법관인사로 인해서 재판부의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새로운 재판부가 진행방향을 결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일시: 3월 17일 오후 2시 2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1호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기존에 제출된 감정의견에 나타난 정상주가를 반영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새로운 재판부가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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