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정국교에 대한 형사 2심판결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1.23 Hit: 5104
금일(1.23.) 정국교에 대한 형사 2심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그대로 유죄로 유지되었고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벌금 150억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민사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측의 주장을 조목 조목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하여는 1심판결과 같이 징역 3년을 유지하면서 벌금형만 2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100억원을 깎았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추징보전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지판결이 유지된 것도 다행히지만 벌금액이 감액되어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할 재산이 늘어났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정국교의 재산이 소액주주들인 피해자들의 피해변제 재원이 된다는 피해자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감액하고 추징도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정국교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미 2번에 걸쳐 유죄판결이 났고 대법원은 여간해서는 결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정국교의 증권거래법위반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형사 항소심판결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던 민사재판은 속도를 빨리 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민사재판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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