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판부는 정국교측이 위헌법률심판, 12.4.자 의견서 및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이에 대해 검찰측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정국교측 감정서에 대응한 주가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매경이코노미 국장 출신의 기자 및 김석일(한국투자연구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출석예정이던 또 다른 증인은 미국거주를 이유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경이코노미 국장은 정국교측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탄핵하는 내용으로 신문하셨습니다. (사업성을 이유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주가안정을 위해 대주주 지분을 처분하라고 권유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또는 가벼운 얘기로 한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등) 따라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증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일에 대한 정국교측 변호인의 신문은 김석일 증언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답변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1심판결을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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