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가압류결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08.11.20 Hit: 4873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정국교의 본인 및 차명 명의 예금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압류결정을 득하였습니다.
가압류금액은 원고들의 총 청구금액과 동일한 41,527,240,765원이며, 가압류대상이 된 재산은 정국교 본인명의의 예금 약 300억여원과 차명 명의의 예금들 약 100억여원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의 40%인 16,610,900,000원이며 재판부가 이 금액 전액에 관하여 보증보험공탁을 허용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총 70,097,990원 (요율: 0.422%)을 지불하여 보증보험증서를 구입한 후 담보제공하였습니다.
가압류결정은 정국교 본인 명의 및 차명 명의 예금의 관련 은행들에게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화요일 결정문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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