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는 김석일, 증권선물거래소직원, 매일경제부장이 채택되었으며 현대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 변호사를 형사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향후 전문가의견서의 제출, 관련 외국판례의 제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번 재판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12. 5 (금) 오후 4시 장소: 서초동 법원 서관 302호
* 참고로 지난 11. 18.자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관련사건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별 고려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나 피고인측 변호인이나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판지연의 의도가 있을 것이지만 재판부가 이에 개의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변호인측은 충분한 심리를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종결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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