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금일(2008. 5. 27.)의 형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5.27 Hit: 5144
저희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금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금일의 형사재판 진행경과와 이에 대한 소견을 (소송전략상 공개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의 진행경과

금일의 재판은 변호인측 (화우측 변호사들)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호인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측 의견은 우리가 제기할 민사소송과 관련성이 큰 사기적 부정거래 1 (우즈벡규사사업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적 부정거래 2 (차명주식 관련 허위표시)의 공소사실에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들 두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주장을 하였는데,

우즈벡사업과 관련해서는, 1) 해외자원개발관련 언론 보도자료나 인터뷰 내용 중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까지는 아니고, 2)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예컨대 김석일 등과 같은 제3의 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서 정국교는 책임이 없으며, 3)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허위표시와 관련해서는 1) 차명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 차명주식의 수량 등이 크지 않아 차명주식의 보유 내지 처분사실이 거래관련 중요사항이 아니며, 3) 임직원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발생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주가상승과 피고인의 보도자료 내지 언론인터뷰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1) 2007년 8월말까지는 다른 요인 (시장상황, 자원개발테마주의 일반적인 추세, 무상증자)에 따라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였을 뿐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은 없었고, 2) 2007년 9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이 있었지만 이는 정국교와 무관한 김석일 등 주가조작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오히려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부양된 주가를 정상화 시키려 노력했을 뿐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려는 매집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설령 어떠한 부당이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액에서 김석일 등이 주가를 견인한 부분들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부당이득의 기준시가를 2007년 2월 27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2. 피고인측 변론에 대한 소견

금일의 형사재판 참관은 향후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측이 어떤 식으로 방어에 나설지 예측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봅니다.

피고인측은 예상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의 부재, “언론보도와 주가상승간 인과관계”의 부재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변론방향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간 담당했던 다른 유사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이 구사된 바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측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실수일 뿐이고 허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증권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대표자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공표한 것을 들어 단순한 실수나 다소간의 과장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 검찰에서는 공식적인 공시보다는 언론인터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저희는 공시내용, 언론인터뷰, 홈페이지 공표 등 일련의 공표내용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왜 허위 내지는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피고인측은 언론공표와 주가상승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기간을 몇 개로 세분하여 특정 보도시점과 주가흐름을 대비하는 방식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시장에서의 정보의 유포가 매우 복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적인 주가흐름이 코스닥지수와 업종지수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측은 보유주식처분이 비정상적인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주관적인 요건 (부당이득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피고인측에서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가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였으므로 적어도 거래를 유인하고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주관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민사소송에서 검찰이 문제삼은 사안 외에도 부당이득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청구원인 (거래유인의도의 허위표시)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저희는 피해자들 다수로부터의 위임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형사재판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해자들의 집합된 의견을 형사재판부에 개진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피고인측 변호인에 비해서 전문가를 통한 경제분석, 재무분석 등에 비교적 불리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측의 괘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런 측면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형사재판부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고 피고인 측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뜻을 비치는 점에 비추어 향후 형사재판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발적인 배상을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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