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승소보수는?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5.16 Hit: 4511
- 승소보수는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집행 또는 합의를 통해 배상받게 되는 금액 (원금 및 지연이자 포함)의 10%로 하고자 함.
- 단 이는 1심 재판까지(화해포함)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 없이 승소보수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함. (2심 추가 3%, 3심 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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