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소송비용 및 착수금은?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5.16 Hit: 4611
-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지대 (청구금액의 약 0.4-0.5%), 송달료, 감정료 등 각종 소송비용이 소요됨. 특히 경제학자의 감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감정료 등의 비용은 원고들 수와 청구금액에 관계 없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많은 원고들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개인별 부담금이 줄어듦.

- 현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투자손실 (총 투자금액 - 총 처분금액)에 근접할 것이므로 이 투자손실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착수보수를 정하고자 함.

- 즉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소송비용과 착수금 명목으로 투자손실액 (총 투자금액 - <총 처분금액+현재 보유주식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함. (단 피해금액 300만원 이하는 소송비용 3만원을 하한으로 함)

-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선순위변제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일단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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