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주)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회사측의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26.06.11 Hit: 4

지난 6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오스템임플란트 증권관련집단소송 회사 측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항고심에서도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도록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전글   -   소송허가신청사건 항고심 항고기각결정(회사측 항고기각)
다음글   -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