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주) 증권관련집단소송

  •   이 사건은....

1. 이 사건 소송의 성격


이번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가 2021. 3. 18. 공시된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마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 양 공표한 이후 2021년 말 2,215억 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하여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방식으로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소송진행방식 - 증권관련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서 피해자 중 1인에 해당하는 제소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로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오스템임플란트는 24기(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 있고 관련 보고내용에 누락이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상장사로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2,215억 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횡령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2022. 1. 3.자로 중단되었으며 상장폐지위기까지 갔다가 2022. 4. 28.부터 가까스로 거래가 재개되었으나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재무팀장 이모씨 단독의 비위가 아니라 여러 관련직원들의 방조와 경영진의 방임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제대로 설계·운용되는 양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한 것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하며, 2020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21. 3. 18.이후 거래정지 시점인 2022. 1. 3.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4. 진행경과


법무법인 한누리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발생이후 이번 소송의 제기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절차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1. 3.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발생 공시

  2022. 1. 6.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주주 등록 시작 (약 2천여명 등록) 

  2022. 1. 18.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하여 증거보전 신청 제기 

  2022.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 

  2022. 3. 22. ~ 현재

  삼덕회계법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증거보전 사건 항고심 진행중

  2022. 10. 24.

  증권관련집단소송 제소자 모집절차 진행

  2022. 12. 30.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



이번 소송에 있어 청구금액은 일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였고, 추후 피해자집단이 특정 되는대로 전체 피해자집단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