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내린 오스템임플란트(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허가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고심에서도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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