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부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송허가신청사건에 대한 회사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의 소송허가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5년 6월, 1심의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회사측이 항고함에 따라 2심에서도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방이 있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위 결정에서 집단소송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심 결정 또한 저희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어 향후 소송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종적인 승소를 얻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요한 변동이 있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