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2.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법정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일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의 처분제한에 따라 수량적으로 확실히 산정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적어도 원고들 보유주식 처분의 자유를 제한받아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 내지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기일 이후 제출받은
주식 처분 내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지난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재산적 손해 또한 간접손해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던 이상 주식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측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2023. 9. 26. 오후 2시
20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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