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이 사건은....

세원정공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김문기, 김상현(이하 김문기 등’)은 가족회사에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전함으로써 세원정공 등에게 수천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지난 2018. 12. 10.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 9. 30. 김문기에게는 징역 4, 김상현에게는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김문기 등의 기소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2019. 7. 24. 세원정공의 주식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였고, 그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기업심의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세원정공 주식의 거래정지 상태는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기 등의 배임에 따른 거래정지로 인하여 세원정공 주주들이 보유한 세원정공 주식은 고스란히 계좌에 묶여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원정공의 주주들은 김문기 등의 배임에 따른 거래정지로 인하여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거래정지 당시의 주가 8,090x 보유 주식 수)에 대하여 거래정지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현 시점 기준 주당 약 1,300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세원정공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배임으로 거래정지를 초래한 김문기 등에 대해, 그리고 배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정지 이후에도 거래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세원정공에 대해 주당 1,3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참여

※ 참여가능주주는?


세원정공(021820)의 주주 

​​ · ​세원정공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19. 7. 24. 거래정지를 당하여, 현재까지도 세원정공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주주 

 · 추후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상대방(피고 등)은?


김문기, 김상현, (주)세원정공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01조와 더불어, 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인 주주에게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이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사안과 관련하여 ‘가압류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때부터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때까지의 주식보유가액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 주식에 대해 부당한 가압류를 집행한 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상과 같은 법리와 사례에 비추어 본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소송의 피고가 회사인 세원정공과 그 지배주주인 김문기 등이라는 점에서 승소시의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접수기한 및 소제기시점은?


2022년 10월 31일(월)까지이며, 2022년 11월경 소제기할 예정입니다. 


※ 참여조건(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실비용 : 아래 착수보수에 포함됨


변호사 보수

①  착수 보수  : 2019년 7월 24일자 거래정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세원정공 주식 1주당 50원 

      (단, 1,000주 미만으로 보유하여 그 착수보수가 5만원 미만이 되는 주주의 경우 5만원 부담 / 부가세 포함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7-851219 / 법무법인 한누리


성과 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포함) 중 아래의 비율에 따른 금원 (심급 비율 누적하지 않음)   

    가.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부터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 (부가세 별도) 

    나. 2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부가세 별도) 

    다. 3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 : 실제 수령한 금원의 18% (부가세 별도)

 

※ 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여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참여양식 다운로드

   ■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법인사업자는 참여양식을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저희 사무실(02-537-9500 / hnr@hnrlaw.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계약체결과 함께, 증빙서류(최근일자 잔고증명서 1부​), 착수금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소요 기간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상당한 시간(1년 이상, 길게는 3~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김주연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 곳 : ☎ 02-537-9500 ​/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