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공지사항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보고 (20. 7. 13.)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7.13 Hit: 1966

1.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하여 1차로 피해 투자자 76명(피해 투자금액 290억 원)을 대리하여 2020. 7. 10. 금융감독원에 판매회사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7개 등을 상대로 증권불공정거래등신고를 하였습니다. 


2. 신고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본 펀드’)는 2017.경부터 2019. 9.경까지 기간 동안 7개의 자산운용회사가 설계, 발행하고 1개 판매회사(하나은행)가 판매한 14개의 펀드(총 펀드 투자자는 506명으로, 총 펀드 투자금액 1,528억 원으로 각 추정).


-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본 펀드의 신탁재산은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된다고 설명.


- 따라서 본 펀드의 상환은 투자처인 위 역외펀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


- 그러나 ① 위 역외펀드(위 유동화 노트)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헬스케어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 중인 상황, ② 이 때문에 위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1년(내지 13개월) 이내에는 물론 2년 1개월(또는 3년 1개월) 이내에도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각 추정.


- 그럼에도 본 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에게 ① 본 펀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된다, ②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 된다, ③ 본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년(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이 된다, ④ 경우에 따라 본 펀드의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1년(내지 13개월)이 되는 때이다 등으로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의 설명자료가 제공됨.


- 이는 투자대상, 만기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


- 관련하여 본 펀드는 하나은행이 펀드설계, 발행을 주도한 일종의 OEM 펀드로 볼만한 정황들 존재. 


3. 저희 사무실에서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증권불공정거래등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4. 위 업무와 관련하여 2차 접수기한은 20. 7. 31.(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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