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   이 사건은....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이하 ‘이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계, 발행하여 하나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 등 다수의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 상품입니다.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는 국내에서 모인 펀드투자자금이 몇 단계를 거쳐 해외 소상공인 대출채권, 부동산담보부 대출채권에 투자되는 복잡한 재간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 이 펀드의 투자자금은 미국의 DL Global사(이하 “DLG”)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되었고,

ii) 위 DLG의 자산은 미국의 Direct Lending Investments(이하 'DLI')가 운용하는 DLI Assets Bravo에 투자되었으며, 

iii) DLI Assets Bravo의 자금은 해외의 대출플랫폼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플랫폼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펀드는 주요 편입자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근 그 일부 자산에서 8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펀드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이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아래 ①, ②, ③과 같은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일부 판매회사 측이 고객들에게 “운용사에서 원금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법상 무효인 행위로도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설명을 한 판매회사 측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투자대상 관련 2019년 2월경 미국에서 아래 제1,2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판매 강행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해서는 2019년 초경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1사태 : 2019년 2월 11일 DLI의 CEO인 브렌든 로스는 DLI의 투자자산 중 VOIP Guardian Partners I, LLC(이하 “VOIP”)의 대출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DLIF 펀드의 투자자에게 환매유예조치를 공지했습니다. VOIP 관련 디폴트액은 DLI 전체 투자자산의 25%에 달했습니다.
■ 제2사태 : DLI와 브렌든 로스에 대한 SEC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2019년 3월 18일 브렌든 로스가 DLI의 이사직 및 CEO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9일 DLI가 투자자들에게 2014-2017년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 펀드가 투자한 QuarterSpot에 대한 투자정보, VOIP 채권회수에 관련된 정보에 오류가 있고 SEC의 조사착수 이후 브렌든 로스가 DLI의 이사직 및 CEO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SEC가 DL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사태는 이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DLI의 평판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사건이고, 제2 사태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 담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회사들은 제1, 2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이 펀드상품의 판매를 계속 강행하였습니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     


판매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펀드상품은 대체로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판매회사 측은 이 펀드를 '4%의 확정금리 상품',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펀드의 고객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펀드판매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통상 펀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⑵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 ①, ②, ③ 위법행위는 모두 위 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한 투자금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사유로 판단되며, 이중 ①, ② 위법행위는 위 ⑵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이번 펀드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위 ①, ②, ③과 같은 심각한 위법행위들이 있음을 이유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등과 자산운용회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투자손실금을 전액 반환 내지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및 ⑵ 민사소송제기를 통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이며, 전략적 판단 하에 형사고소 등 실체파악 및 증거수집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발행한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 상대방(피고)은?

판매회사(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자산운용회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관련자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펀드상품 판매과정에서 존재하는 위법행위들은 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한 투자금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만한 사유로 판단되며, 이중 일부 위법행위는 ⑵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주요 피고인 판매회사들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여접수기간은?

2020. 6. 19. (금)까지 이며, 참여접수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동이 아닌 투자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인력, 규모 등의 관계상 일정 수의 참여접수 이후부터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 양해 안내 드립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실비용 : 인지, 송달료 등

-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전 단계에는 없고, 민사소송단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투자금의 0.5~1% 수준, 처음 참여할 때 1회만 부담

- 성공보수 : 실제 배상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실수령 배상금의 일정 비율, 비율은 누적하지 않음. 종국 해결 시 1회만 지급


※ 소송참여방법은?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으로 해결될 경우 향후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소송기간은?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로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법인이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 사건

- 기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송 등



※ 문의하실 곳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