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 6.
26. 오전 10시 대법원 2024다316391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원,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이 회사에게 최대 45억 원, 최소 5억
원을 각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등에 비해 인정된 손해액이 적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의 내용과
이사의 법령위반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회사 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 등을 조금이나마 시정할 수 있는 고무적인 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회의 해악과 부조리
등을 바로잡은 소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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