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항소심 1회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24.06.21.)
    첨부파일 : 작성일: 2024.06.21 Hit: 279

2024. 6. 21.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141호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은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피고 측은 율촌 소속 변호사가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항소이유서 등)과 서증을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더할 것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원고 측은 더할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피고 측은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일 속행을 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절차진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다만, 전문가 감정이라면 이미 1심에서 피고 측이 사적으로 진행했으므로 반복적인 절차진행임을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증거신청을 이유로 속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측에게 제출한 증거는 7월말까지, 전문가의견서는 8월 16일까지 각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4. 9. 6. 오후 3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선고결과 (23.10.12.)
다음글   -   항소심 2회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24.09.6.)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