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제 5 회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22.04.28.)
    첨부파일 : 작성일: 2022.04.28 Hit: 472

2022. 4. 28.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5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회사 직원 2인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고 측이 피고들의 담합관여 여부 및 손해발생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위해, 피고 측이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일단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2. 6. 9. 10:50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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