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공지사항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결정 관련(200701)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7.01 Hit: 3499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에 관하여 2020. 6. 30.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 1. ()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후 판매 분(1,611억 원, 개인 500, 법인 58개사)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토록 주장하였던 착오 취소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는 최초 사례라는 점(보도자료 1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음”, 보도자료 11쪽 착오 취소의 관련 판례로서 저희 사무실이 진행한 피닉스 펀드 사건 판례를 인용함),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투자제안서에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 등) 등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전 판매 분과 다른 라임펀드는 이번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보도자료 2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 곤란”)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23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먼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위 분쟁조정결정을 불수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만간 판매사로부터 자율조정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조정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분들께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의 길이 열린 이상 위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통해 전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테티스 2호 펀드 형사고소 진행 등
다음글   -   판매회사들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결정 수용결정 관련(200827)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