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공지사항

2020. 2. 7. 라임펀드 진행 경과 보고 (3)
    첨부파일 :   라임자산운용 펀드투자자 탄원서.hwp 작성일: 2020.02.21 Hit: 1999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 라임펀드사건 관련 문의를 해 주신 피해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만간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및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결과발표 후 이를 검토하여 향후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임펀드와 관련한 신속한 수사, 조사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1) 지난 1월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의뢰인 분들을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께서 라임펀드 관련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문의자 여러분께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신다면, 관련 사실관계 파악, 신속한 수사 진행 및 관련 이슈 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와 함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법무법인 한누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은 위 ‘첨부파일’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방법]

등기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이메일 : hnr@hnrlaw.co.kr


2) 또한 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희망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이 보도되어 이슈화가 되면 보다 신속한 수사,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펀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 의향이 있으신 문의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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