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공지사항

2019. 12. 31. 라임펀드사건 진행 경과 보고 (1)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2.21 Hit: 2072

저희 한누리는 이번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실체가 드러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이를 심층 분석하여 ‘본건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등을 속인 사기사건으로, 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9. 12. 31.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로 공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배포일 : 20191231

 

해당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hannurilaw/221755351977

 

관련 뉴스 등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7753?division=NAVE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114164117035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310152&t=NN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583

이전글   -  
다음글   -   2020. 1. 10. 라임펀드사건 진행 경과 보고 (2)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