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독일국채 DLF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WM추진부 부장을 형법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 투자광고 관련 제한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 형사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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