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공지사항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과 및 이에 따른 고객들의 대응방안
    첨부파일 : 작성일: 2019.12.06 Hit: 2829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형 DLF 불완전판매사건에 관하여 2019. 12. 5.() 고객 6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 6명에 대한 판매은행의 불완전판매사실 인정
(2) 배상비율 : 손실액의 40 ~ 80% 수준

(3) 구체적 배상비율 산정 : 55% (기본배상비율 30% + 은행내부통제 부실책임 20% +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기본으로 하여 판매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반영하여 고객별로 가감 조정

(4) 이번 분쟁조정은 고객 6명에 한하고,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는 위 2, 3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

(5) 아울러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함.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

 

이에 판매은행은 앞으로 나머지 고객들에 대하여 고객별로 2, 3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그 배상비율을 고객들에게 제안하여 조정의사를 타진하는 순으로 자율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이 이러한 배상비율을 수용할 경우 해당 고객과 판매은행 간에는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고객들은 판매은행이 배상비율을 가능한 높게 산정,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이와 같이 산정, 결정된 비율이 위 2, 3 배상기준과 본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위임해 주신 의뢰인분들께 각 개별적으로 판매은행이 제안한 배상비율의 적정성과 수용여부, 불수용할 경우 소송 실익 등에 관한 법률의견은 물론 그 이전에 판매은행의 배상비율 산정,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도 각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배상비율에 불수용하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성공보수의 조건을 아래 표와 같이 소송을 통해 실제 수령한 금원이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적용할 계획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성과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성과보수는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중 아래 비율에 따른 금원(비율은 누적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성과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성과보수는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중 아래 비율에 따른 금원(비율은 누적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본안소송 제기 이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별도로 없음

본안소송 제기 이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별도로 없음

1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

 

1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에서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5%

2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3%

 

2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에서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0%

3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3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에서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5%

 

 

관련 문의 및 자문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구현주, 이상민 변호사(02-537-95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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