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1차] 변론기일(2024. 5. 9.) -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24.05.09 Hit: 497

금일(202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1차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결과,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저희 한누리에서는 송성현, 김동욱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피고 3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24. 4. 29. 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관련 행정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6860) 판결 역시 저희 측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5월 7일 및 8일 자로 기존 주장을 요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손해액 관련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겠으며, 관련 형사사건(이웅열 코오롱생명과학 명예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의 결과를 기다려 진행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결과 및 상대방의 추가 준비서면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변론종결하여 8월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께서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상황에서 결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1차 사건의 선고기일은 8월 2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관련 민사사건 중 가장 처음으로 선고되는 사건이므로, 저희 한누리는 선고기일 전까지 사건의 진행상황을 살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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