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1차] 변론기일(2024. 5. 9.) -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24.05.09 Hit: 490

금일(202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1차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결과,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저희 한누리에서는 송성현, 김동욱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피고 3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24. 4. 29. 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관련 행정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6860) 판결 역시 저희 측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5월 7일 및 8일 자로 기존 주장을 요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손해액 관련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겠으며, 관련 형사사건(이웅열 코오롱생명과학 명예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의 결과를 기다려 진행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결과 및 상대방의 추가 준비서면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변론종결하여 8월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께서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상황에서 결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1차 사건의 선고기일은 8월 2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관련 민사사건 중 가장 처음으로 선고되는 사건이므로, 저희 한누리는 선고기일 전까지 사건의 진행상황을 살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3차] 변론기일(2024. 3. 27.) 연기
다음글   -   관련사건(형사, 행정사건) 진행내역 보고(240725)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