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4. 26.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 동관 457호
법정)에서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1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044)의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김동욱 변호사가, 피고 1,2,4,5 측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화우 변호사가, 피고 3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변론 갱신되었음을 밝히고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기일이 추정되어 있기에 진행상황 파악 차원에서 기일을 지정하였다면서 각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 피고 측은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 포함 각 주장 요지 및 진행경과를
진술하였고, 이어 피고 측에서는 아직 1심 진행중인 동일
쟁점의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 2020고합53)이 있으니 그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저희
측에서는 이미 1심 선고된 다른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 판결만 보아도 원고측 주장의 입증에는 충분하나, 재판부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한다면 민사사건 최종 결론을 위해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에 크게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손해의 범위 입증 계획을 질의하였고, 저희 측은 ‘자본시장법에는 손해액 추정규정이 있어 원고는 이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였고,
피고 측이 추정규정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을 다툰다면 피고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께서는 관련 사건의 확정까지는 기다릴 필요 없이 1심
진행중인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론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진행을 주시하면서,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코오롱 소송 관련 사건 진행내역 보고(22. 4. 28.)
1)관련 형사사건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형사사건들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중앙 2019고합1042 사건(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바이오연구소장)과 서울중앙 2020고합53 사건(이웅열 등 코오롱 임원 다수) 이상
2건입니다.
이 중 현재 1심 진행중인 사건인 서울중앙 2020고합53 사건은 공판기일만 약 수십여 차례가 진행되었고, 다음 기일은 2022. 5. 25.으로 지정된 상황이며, 진행경과를 보면 향후 몇 개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서울중앙 2019고합1042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노481)이 진행 중으로, 2022. 4. 29. 첫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행정사건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청구기각 판결 선고)과 지난
7월 선고된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원고청구인용 판결 선고)이 있습니다.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누36860)이 진행 중으로 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22. 6. 17. 다음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누56567)이 진행 중으로 2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22. 5. 13. 자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3)관련 민사사건
피고 측 제공 자료 등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은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약 40여 건이 진행 중에 있고, 대체로 관련 형사 및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관련 주요 이슈
코오롱 티슈진
- 2022. 2. 7.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관련 심의 속개
결정. 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은 2022. 8. 31. 이후
이루어질 예정
- 2020. 4. 10. 미국
FDA 인보사 임상시험 보류 해제, 2021. 12. 27. 인보사 임상 3상 투약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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