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코오롱 소송 건 사건진행내역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3.04 Hit: 2805

코오롱 소송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관련 형사사건

관련 형사사건은 여러 건이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42(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3(코오롱 임원 다수) 이상 2건으로 병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42 대해서는 2021. 2. 19. 오전 11시경 “뇌물공여 일부 유죄, 나머지 혐의(특경법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선고, 검사 피고인 모두 쌍방 항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3 대해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1 선고까지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관련 행정사건

관련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15) 2021. 2. 19. 오후 3시경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됨.

아직 항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패소한 코오롱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

 

3. 진행 중인 민사사건

선고된 관련 형사, 행정사건 판결문 등은 입수하여 검토 분석 .

관련 행정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문서송부촉탁진행완료.

관련 형사사건 1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2021. 3. 4. 현재 형사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복사하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진행 . 기록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이 절차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부에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 추후 허가가 나면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절차를 진행할 예정.

 

4. 보유 중인 주식 처분 등 관련

보유 중인 주식의 처분 여부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움.

다만 보유 중인 주식을 판결선고 전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재판 도중 매도하면 손해액은 매도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됨.  

 

5. 현 상황 중간평가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 선고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 불리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죄판결 선고의 취지, 관련 행정사건의 결과, 식약처 품목허가신청 시점과 사업보고서 공시시점이 상이함 등을 고려할 현재로서는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록이 회신 되는 대로 분석 · 검토하는 민사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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