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코오롱 인보사 미 FDA 임상 재개 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4.13 Hit: 3390

코오롱 인보사 FDA 임상 재개 관련하여 아직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한 저희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있다고 생각됩니다.

 

(1)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가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관련

 

피고들은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로 인하여 인보사 신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음. 인보사 프로젝트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고, 미국 FDA에서도 취소가 아니라 잠정적 유보 결정 상태임. 따라서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우리 반론,

본건은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가 인보사 신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피고들이 2액의 세포 정체성을 속이고 신약의 임상 인허가 등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 해당함.

 

, 원고들은 인보사 신약의 안정성, 유효성을 보고 인보사 신약을 사람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보고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사람들임. 피고들은 인보사 신약이 이미 임상, 인허가 등을 받아서 판매 등을 통해 조만간 엄청난 매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하였고, 시장 투자자들은 때문에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한 것임.

 

신약에 대한 임상, 인허가 등은 적어도 10 이상이 걸리는바, 만약 인보사 신약이 안정성, 유효성이 있지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나려면 임상, 인허가 때문에 향후 10 이후라고 했다면 시장 투자자들은 사건의 경우처럼 인보사 신약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임.

 

따라서 피고들이 2액의 세포 정체성을 속이고 신약의 임상 인허가 등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이 기진행한 임상 인허가 등을 취소할 만한 사유라는 , 만약 취소된다면 인보사 신약이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나려면 다시 임상, 인허가 진행 때문에 다시 10 이상이 소요된다는 , 이러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시장에는 인보사 신약과 같은 다른 신약들이 출시될 수도 있다는 , ④ 피고들은 인보사 신약이 세계 최초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홍보하였다는 점 등에서 투자판단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음.

 

(2) 손해 관련 - 아직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원고들의 경우

이미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의 경우는 관련이 없으나, 아직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원고들의 경우 향후 보유주식의 주가가 매수단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법원에서는 발생 손해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3) 집행자력 관련

회사가치 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승소 시 임의 배상 및 집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이전글   -   [1차] 1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20. 4. 10.)
다음글   -   [2차] 변론기일 변경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