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피고들이2액의세포정체성을속이고신약의임상및인허가등을진행하였다는사실은, ① 그것이기진행한임상및인허가등을취소할만한사유라는점, ② 만약취소된다면인보사신약이판매등을통해수익이나려면다시임상, 인허가등진행때문에다시10년이상이소요된다는점, ③ 이러한기간이지나는동안시장에는인보사신약과같은다른신약들이출시될수도있다는점, ④ 피고들은 인보사 신약이 세계 최초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홍보하였다는 점등에서투자판단에대단히중요한사실이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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