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4/10 10:45)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1차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박상욱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피고 3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원, 피고들이 각 제출한 서면, 증거
및 금일 진행된 변론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원고들] - 2019년 6월 20일 소장, 2019년 6월 27일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첨부1), 서증(갑1), 사실조회신청서(코오롱 생명과학), 2019년
9월 17일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2020년 4월 6일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2020년 4월 9일
서증제출서(갑제2호증부터 갑제26호증의2까지) 각
제출 및 진술
[피고 1,2,4,5] - 2019년 9월 11일 답변서, 2020년 4월 9일 준비서면 및 서증(을가제1호증부터 을가제8호증까지) 각
제출 및 진술
[피고 3] - 2019년 8월 12일자 답변서, 2020년 4월 6일자 준비서면 각 제출 및 진술
[재판부] - 주요 쟁점이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임
[피고들] -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로 인하여 인보사 신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음
인보사 프로젝트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고, 미국 FDA에서도 취소가 아니라 잠정적 유보 결정 상태임
피고 회사의 매출액 중 바이오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3] - 2액의
세포 정체성 부분을 알지도 못하였음.
[원고들] - 본건은 2액의
세포 정체성 착오가 인보사 신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피고들이 2액의 세포 정체성을 속이고 신약의 임상
및 인허가 등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즉, 원고들은 인보사 신약의 안정성, 유효성을 보고 인보사 신약을 산 사람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보고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산 사람들임. 피고들은 인보사 신약이 이미 임상, 인허가 등을 받아서 판매 등을 통해 조만간 엄청난 매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하였고, 시장 및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한 것임.
신약에 대한 임상, 인허가 등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바, 만약 인보사 신약이 안정성, 유효성이 있지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나려면 임상, 인허가 등 때문에 향후 10년 이후라고 했다면 시장 및 투자자들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인보사 신약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임.
따라서 피고들이 2액의 세포 정체성을 속이고 신약의 임상 및 인허가
등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① 그것이 기진행한 임상 및 인허가 등을 취소할 만한 사유라는 점, ② 만약 취소된다면 인보사 신약이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나려면 다시 임상, 인허가 등 진행 때문에 다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③ 이러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시장에는 인보사 신약과 같은 다른 신약들이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투자판단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음.
[재판부] - 현재 진행 중인 행정, 형사사건은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지, 진행경과는 어떠한지
[원고, 피고들] –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동일함.
[피고들] – 관련 형사사건기록은 수사기록만 100여 권이 됨.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조사 단계라서 아직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
[재판부] - 원고들은 관련 행정,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 형사사건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련 행정,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 이 사건은 기일을
추정하겠음.
원고들은 행정,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기일지정신청을 하기 바람.
이에 변론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추후지정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관련 행정,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다가 관련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신속히 이를 수집, 정리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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