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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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입금했습니다.
작성자 : 전예숙 작성일: 2019.06.13 Hit: 1370

먼저 산정해주신데로 소송비용은 입금했는데 문의사항 있습니다.

제가 4월1일-4월3일까지 매도를 하고 일별실현손익을 캡쳐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금액하고 산정해주신 손실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전예숙 (2019-06-17 09:06)
잘 알겠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06-14 13:35)
1. '나의소송정보' → 받은 쪽지함에서 상세내역 PDF(검은색 박스)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보사로 인한 소송이므로, 문제되는 시점인 2016년 8월 16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매수하신 수량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매수하신 수량은 이번 소송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수량만큼 매도수량도 제외됩니다.

3. 피해액은 자본시장법 제126조(손해배상액)에 따라 산정합니다.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처분한 금액을 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2) 매도하지 않고 현재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2019. 5. 9. 종가인 32,800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각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예숙님의 경우는 처분을 하셨으므로 (1)번에 해당되는 방식만 적용하면 됩니다.

4.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증권사의 평가손실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저희가 보내드린 상세내역을 통해,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 또는 합산금액 등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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