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2020. 12. 10. 코로나19상황을 이유로 우리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따라 금일 오전 10:10으로 예정되었던 변론기일을 2021. 3. 12. 10:10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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