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19. 2. 1.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2.01 Hit: 3175

2019. 2. 1.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사건(2018가합109524)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는 피고 박삼구 등에 대한 문서목록제출명령을 발령하였고,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목록제출을 신청하는 대상 문서들을 보관,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인 피고들이 기내식 공급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이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그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을 심문하고,피고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변론 및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에 아시아나항공측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후,문서제출명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변론 및 심문기일은 2019. 5. 10. 오전 11:40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18. 11. 30.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다음글   -   19. 5. 10.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