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사건(2018가합109524)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 저희는 피고들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의 사업기회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장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기회 유용'이란 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피고들은 마치 원고들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가 변경된 것 자체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원고측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업기회 유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제3자인 금호홀딩스로 하여금 파격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얻게 하고 정작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소장에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원고들의
주장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면서 구석명신청을 한 것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해 피고들이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과정에서 금호홀딩스에 대해 파격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아시아나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정에 대해
도저히 답변을 할 수 없기에 쟁점을 흐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거나 서증으로 제출할 모든 문서들의 표시와 취지가 포함된
문서목록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문서목록에 대해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의 문서목록 검토 및 답변을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18. 11. 30. 오전 11:00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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