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금일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약 70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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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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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8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금일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약 70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 기내식사업권
관련 회사기회유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건은 추후 별건 소송으로 제기할 계획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463,850주
(발행주식 총수의 약 0.23%에 해당)를 보유한
소액주주 8명은 금일 (2018. 8. 16.) 박삼구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약 70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인 피고들은 ① 아시아나항공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여객운송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과거 직접
영위하기도 하였던 기내식 공급 사업의 사업권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②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③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보다는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④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하는 알짜배기 사업권을 ‘게이트고메 코리아 (Gate Gourmet Korea)’에 30년간 부여하면서, ⑤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으로 하여금
박삼구회장이 지배하는 제3자인 금호홀딩스에 1,600억 원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⑥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한 후,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 위반과 임무해태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한 703억 5천만원의
손해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와 실제 하이난항공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금호홀딩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서 취한 부당이익에 해당한다.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성격상,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제기를 먼저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지난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은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과 관련한
박삼구 회장 등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금호터미널 헐값매각건은 사안이 다르고 피고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별건 소송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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